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는 논 이용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밀, 보리, 두류,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동계작물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에는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전년도 지급 수령자를 기준으로 배부되며, 신청서를 받지 못한 농업인은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모든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서류의 일부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나 주민등록등본 등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나 농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전략작물직불금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 발급 후에도 농지 면적이나 재배 작물의 변경이 있을 경우, 5월 31일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 시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등록증은 재발급됩니다.
✅ 대상 조건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입니다. 또한,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략작물 재배 면적이 작기별로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시 거주자의 경우, 같은 시·군·구(또는 연접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 대상 품목은 동계작물로는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이 있으며, 하계작물로는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을 같은 농지에서 이모작할 경우, 하계직불금에 추가로 100원/㎡가 지급됩니다. 다만, 다년생작물 사이작이나 고정식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농업인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 전략작물 재배 면적 1,000㎡ 이상 |
농업법인 | 농지 5만㎡ 이상 경작 | 전략작물 재배 면적 1,000㎡ 이상 |
도시 거주자 | 농지 1만㎡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 이상 | 전략작물 재배 면적 1,000㎡ 이상 |
이모작 재배자 |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이모작 | 하계직불금에 100원/㎡ 추가 지급 |
공동농업경영체 | 농업법인 회원으로 구성 | 전략작물 재배 면적 1,000㎡ 이상 |